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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하루 두 번 줬다"…17개월 딸 숨지자 아빠가 한 진술

입력 2026-10-30 09:55   수정 2026-10-30 11:00



생후 17개월 딸에게 하루에 분유를 두 번만 주는 등 방임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집을 나가자 생후 17개월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딸을 홀로 둔 채 출근하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8일 밤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이후 소방이 공동 대응 요청을 해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하루에 두 번 정도 분유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이에게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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