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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엉덩이에 몸 비비고 폭행한 선임…"장난" 주장했지만

입력 2026-10-30 14:53  

사진=연합뉴스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을 반복한 20대 해병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해당 선임병은 친목을 위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군대 내 위계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A씨를 법정구속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해병대 사령부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4월 후임병 B씨가 사용하는 침대에 함께 누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B씨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에는 또 다른 후임병 C씨를 수차례 때리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후임병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침대에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눴을 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신체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도 친목을 다지기 위한 장난이었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군 조직 특유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고려할 때 A씨의 행동을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과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피해자들이 군 복무 중 이러한 피해를 입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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