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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찍고 무비자 불법체류…232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26-10-30 18:47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 단속 강화
불법 체류·취업 등 범죄 대응책 확대
사진=연합뉴스
제주에 무사증(무비자) 관광객으로 들어온 뒤 체류 자격 없이 머무르다 적발된 외국인이 232명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달 7∼28일 '제주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23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이어진다.

입국 단계의 차단도 병행한다. 법무부는 올해 1∼9월 위변조 여권을 소지하는 등 제주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외국인 3,103명의 입국을 거부했다.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으로 인터폴 수배자와 국내 범죄 전력자 등 위험인물은 항공기 탑승 전에 막고 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이날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협의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제주에서는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범죄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순찰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초질서 준수 홍보와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불법체류·취업 알선 브로커와 무단 출도도 합동단속하고 경찰·해경과 정보 공유를 넓힌다.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주발 국내선 탑승권을 발권할 때 외국인 승객의 출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출도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대책도 나왔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배달 업체의 조직적인 불법 고용·알선과 무면허 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수사 공조를 확대한다. 유학생이 배달·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 퇴거나 출국 명령을 내리도록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출입국 당국에서 불법 고용 등 법규 위반과 처분 정보를 받아 해당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은 69개 치안 우려 지역의 사업장에서 출입국 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 유상 운송과 무면허 운전 등을 중점 단속하고 범죄 취약지역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는 한편, 불법취업·고용을 부르는 구조적 문제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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