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를 내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과 20대 운전자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광산경찰서 소속 A 경장과 SUV 운전자 B(2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9일 오후 5시 58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도로에서 각자 차로를 변경하다 충돌해 맞은편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3차로를 달리던 B씨의 SUV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했고, 2차로에 있던 A 경장의 승용차는 1차로로 이동했다. 이어 SUV가 다시 1차로로 진입하면서 A 경장의 차와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SUV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맞은편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부부와 SUV 탑승자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크게 다친 60대 여성은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차량과 블랙박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맡겼다. 조사 결과 두 차량은 각자 차로를 바꾸던 중 부딪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전 서로 앞지르거나 상대 차량의 차로 변경을 가로막는 등 경쟁하듯 달린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복·난폭운전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두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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