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동거인은 간첩" 허위 주장…배터리 아저씨 결국

입력 2026-11-06 19:28   수정 2026-11-06 19:46

검찰은 징역 8개월 구형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김 이사 SNS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55)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이차전지 기업 금양에서 홍보이사로 일하던 시절 여러 유튜브 채널에 나와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계기로 '배터리 아저씨'로 이름을 알렸다. 2023년 금양을 떠난 뒤에는 구독자 약 12만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