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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 난다고" 횡설수설…女 동료에 칼부림 역무원 구속 송치

입력 2026-11-06 19:58  

살인미수 혐의…업무 문제로 갈등
사진=연합뉴스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남성 역무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역무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역무실에서 직장 선배인 여성 역무원 B씨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과 목, 배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여러 차례 응급수술을 받았다. 의식은 되찾았지만 건강 상태가 충분히 호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올해 1월부터 같은 곳에서 근무했으며, 업무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담배 냄새가 난다고 했다", "약을 과다 복용했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 상당수가 망상에 기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는 평소 흉기 2점을 가방에 넣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보호용으로 소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관계성 범죄나 이상 동기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측이 사전에 위험 신호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씨가 A씨와 업무 공간을 분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B씨의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아내가 가해 직원으로 인해 인사 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 남편이 문제를 제기한 사측의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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