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청약시장 '극과 극'…인기지역 쏠림현상 심화

입력 2017-01-08 10:53  

새해 청약시장 '극과 극'…인기지역 쏠림현상 심화

인기지역은 1순위 경쟁 높고 비인기지역은 미달 사태

1순위·재당첨 제한없는 무순위 '내집마련신청'은 북적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의 11·3 부동산 시장 이후 새 아파트 청약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청약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자격 등이 강화된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발전 가능성 등이 높은 단지에는 청약자가 대거 몰리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무더기 미달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1순위나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는 일명 '내집마련 청약 신청'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모습도 두드러지고 있다.

◇ 순위내 청약은 인기지역 '쏠림현상' 심화

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6일 1순위 청약을 받은 화성 동탄2신도시 A99블록과 A100블록의 아이파크 아파트는 총 976가구 일반분양에 전용면적 84㎡를 제외한 541가구가 미달됐다.

이 아파트는 중대형 물량이 많기도 하지만 동탄2신도시에서도 남쪽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떨어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외면했다는 평가다.

동탄2신도시 A99·100블록은 당초 2015년 말 신안이 분양을 진행했으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미달 사태가 빚어져 한차례 분양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화성 동탄2신도시가 11·3대책에서 정한 청약조정대상에 포함돼 청약 1순위 대상자가 1주택 이하의 세대주로 좁혀지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투자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약조정지역에선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을 경우 1순위 청약이 금지되고 한 번 당첨이 되면 5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도 할 수 없게 돼 통장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입지여건이 다소 불리하거나 가격 경졍력이 떨어지는 단지 등은 앞으로 청약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지난 4일 대림산업[000210]이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염창'은 229가구 일반분양에 2천166명이 1순위에 신청, 평균 9.46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이곳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1순위 청약 자격이 강화된 것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높은 경쟁률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역세권이면서 목동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등 양호한 입지여건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잔금대출 규제 시행 전 마지막 분양단지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청약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대책 발표 전보다는 못해도 상대적으로 많은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5일 부영이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서 분양한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는 1천97가구 일반분양에 1순위에서만 2만5천792명이 신청해 평균 23.5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 1순위 제한·재당첨 금지 피하자…무순위 '내집마련 청약' 인기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1, 2순위와 달리 건설사들이 임의로 분양 대기 수요자들을 상대로 받는 '내집마련신청'에는 신청자들이 더 늘었다.

내집마련신청은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계약 의사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기본 인적사항 등을 받아놨다가 1, 2순위 청약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에게 분양 계약을 끝내고 남은 미분양 물량을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다.

일명 '무순위' 청약으로 불리며 정식 청약과 관계없이 청약통장이 없거나 1순위 청약 자격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청약조정지역에서는 내집마련신청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 1순위나 재당첨 규제 등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아 신청자들이 늘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11·3대책 이후 청약자격이 까다로워지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크게 늘어 이들의 몫으로 돌아올 물량도 많아졌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 아파트는 당첨자 146명 중 22%(32명)가 부적격자로 판정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대림산업이 지난달 분양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역' 아파트는 1순위에서 평균 6대 1로 마감된 것과 별개로 내집마련신청서만 5천건이 접수됐다.

지난 5~6일 대거 미달 사태를 빚은 화성 동탄2신도시 아이파크도 지난달 말 모델하우스 공개후 현재까지 받은 내집마련신청서가 5천건에 이른다는 것이 분양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대형 건설사의 임원은 "내집마련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데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며 "11·3대책 이후 서울과 신도시 등 인기지역의 1순위 자격이 대폭 강화되면서 내집마련신청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내집마련신청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사실상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것이어서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아 투자목적으로 내집마련신청서를 쓰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청약자격이 까다로워지면서 이런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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