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진단, '장기근속 유도' 제도 올해 본격 시행

입력 2017-01-09 12:00  

중기청·중진단, '장기근속 유도' 제도 올해 본격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다.

새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일하면서 본인 납입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이 2년 동안 공제부금을 적립해 총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

기업에도 참여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500만∼720만원이다.

이 제도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할 수 있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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