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건보료 개편, 기회를 놓치는 게 가장 큰 실패다

입력 2017-01-09 15:43  

<연합시론> 건보료 개편, 기회를 놓치는 게 가장 큰 실패다

(서울=연합뉴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국정과제로 정해져 기획단이 구성된 지 3년 6개월 만에 정부 개편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 개최하는 공청회 자리를 통해서다. 이는 9일 복지부의 새해 업무 계획에 포함돼 공개됐다. 정부의 개편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는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여러 계기를 통해 알려진 내용에서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소득을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향점은 바라보되 현실적 저항은 누그러뜨리려는 점진적 타협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복지부의 개편안 중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부분에서는, 보험료 산정 때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고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부과 비중을 높이게 돼 있다. 지역가입자가 해당하는 부분인데, 현행 부과체계는 연간소득과 생활 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ㆍ재산ㆍ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끊임없는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연간소득 기준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생활고에 시달린 송파 세 모녀의 경우 단칸방 보증금 500만 원이 재산이라는 이유로 월 5만 원의 건보료가 부과되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 이런 불합리와 모순은 시급하게 고쳐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 유감스러울 뿐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의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을 성ㆍ연령ㆍ재산ㆍ자동차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돼 있는 점은 시대착오적이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해당하는 피부양자 '무임승차'의 해소 방안도 윤곽이 나왔다. 현재는 이자 수익과 연금 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지만, 개편안은 종합소득의 기준을 절반인 2천만 원으로 줄였다. 이 부분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몇 차례 논란이 돼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사회정의라는 차원에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이렇게 부과체계가 바뀔 경우 19만 명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준조세'인 건보료에 대한 저항이 생길 것은 뻔하므로 이를 어떻게 진정시킬지가 숙제다.



건보료 정부 개편안은 앞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다 해도 이런 절차를 거치는 데는 최소 1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논의가 지체될 경우 기약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직장ㆍ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소득에 건보료를 매기는 개편안을 내놓고 있는 점도 중요 변수다. 더구나 앞으로 1년은 정치적 격변기로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따라서 정부의 개편안이 살아남으려면 비상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연한 자세는 필수적이다. 목표에 당위성이 있다면 방법론의 차이는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오히려 개편이 가능한 시점을 놓치는 일이 더 큰 실패라고 생각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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