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다가구·다세대 건축시 방범시설 설치 의무화

입력 2017-01-10 11:37  

서울 도봉구, 다가구·다세대 건축시 방범시설 설치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올해부터 서울 도봉구에서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려면 방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봉구는 이달부터 다중·다가구·다세대주택과 20실 이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시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 건물에는 도시가스 배관 방범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건물 출입구에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미러시트(mirror sheet)를 부착해야 한다.

폐쇄회로(CC)TV와 무인 택배함도 설치해야 한다. 설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한 해 예외를 인정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 최대한 설치를 권장한다.

공사를 마친 뒤 감리자는 설치 사진을 구에 제출해야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여성 등 범죄 취약층의 안전을 위해 건물 신축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해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며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