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올해부터 서울 도봉구에서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려면 방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봉구는 이달부터 다중·다가구·다세대주택과 20실 이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시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 건물에는 도시가스 배관 방범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건물 출입구에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미러시트(mirror sheet)를 부착해야 한다.
폐쇄회로(CC)TV와 무인 택배함도 설치해야 한다. 설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한 해 예외를 인정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 최대한 설치를 권장한다.
공사를 마친 뒤 감리자는 설치 사진을 구에 제출해야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여성 등 범죄 취약층의 안전을 위해 건물 신축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해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며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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