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1천200만원 목돈'…고양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입력 2017-01-10 17:05  

ƈ년에 1천200만원 목돈'…고양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올해부터 경기 고양·파주지역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은 1천2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고양·파주 지역 청년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15∼34세)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같이 적립해 총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고양지청은 올해 사업운영기관으로 고양상공회의소와 파주상공회의소를 선정하고, 상공회의소당 150명씩 청년일꾼을 모집한다.

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해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숙련된 인재를 확보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 신청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영규 고양지청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가능하게 해주고, 기업은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고양상공회의소(☎ 031-969-5817), 파주상공회의소(☎ 031-8071-4242)로 하면 된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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