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한 번으로 금융·통신사 주소도 변경

입력 2017-01-11 09:30  

전입신고 한 번으로 금융·통신사 주소도 변경

학교 전·입학 제출서류 없어…'인공지능 민원 서비스' 도입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사를 하고 나면 각종 공공요금·통신요금·신용카드 고지서 등의 주소를 일일이 바꿔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는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사 후에 각 공공기관에 전기·가스·수도요금 고지서 주소를, 금융사와 통신사에도 주소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이와 같은 각종 주소지 변경사항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입학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전·입학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의 등록 업무를 위해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정보를 학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자부는 또 현재 운영하는 '행복출산'·'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 출산지원금, 가족사랑카드 발급,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유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세금 등 각종 상속재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밖에 행자부는 시범적으로 '챗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신저를 통해 인공지능이 알맞은 정보나 연관 정보를 찾아주는 '챗봇'은 그간 주로 금융기관 등의 상담에서 활용돼 왔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개인 스마트폰으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상담을 할 수 있다.

행자부는 올해 대구시에서 차량등록·상수도·여권 분야 등 정형화된 서비스에 챗봇을 시범 도입하고 올해 말까지 적용 기관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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