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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와 재판 일지

입력 2017-01-11 10:52   수정 2017-01-11 13:48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와 재판 일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음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와 재판 주요 일지.


◇ 2001년

▲ 2월 4일 = 여고생 A(당시 17세)양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



◇ 2003년

▲ 7월 = 피고인 김모(40)씨 남성 2명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무기징역



◇ 2012년

▲ 8월 = 나주경찰서, A양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과 김씨 DNA 일치 확인하고 재수사 착수

▲ 10월 = 나주경찰서, 김씨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2014년

▲ 10월 = 광주지검 목포지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 2015년

▲ 3월 = 나주경찰서, 드들강사건 재수사 건의 후 수사 개시

▲ 10월 = 나주경찰서, 김씨 기소 의견으로 검찰 재송치

광주지검, 전담팀 꾸려 재수사 착수.



◇ 2016년

▲ 8월 5일 = 광주지검, 김씨 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 8월 31일 = 광주지법, 15년 만에 첫 공판

▲ 12월 26일 = 검찰, 김씨 사형 구형



◇ 2017년

▲ 1월 11일 = 광주지법, 김씨 무기징역 선고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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