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 노조 자격 유지기간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입력 2017-01-11 16:31   수정 2017-01-11 17:01

"교섭대표 노조 자격 유지기간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창원지법, 금속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 가처분 신청 인용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정재규)는 11일 전국금속노조가 한화테크윈을 상대로 낸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측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되기 전까지 기존 교섭대표 노조인 한화테크윈 기업별 노조와 2017년 임금교섭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200만원, 기업별 노조와 임금교섭을 하면 한 차례에 400만원씩 금속노조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화테크윈은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전신인 삼성테크윈에는 노조가 없었다.

2014년 삼성그룹과 한화그룹간 빅딜 때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를 상급단체로 하는 금속노조 한화테크윈 지회와 상급단체가 없는 한화테크윈 기업별 노조가 각각 생겼다.

당시 조합원수가 더 많았던 한화테크윈 기업별 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얻어 2015년 12월 15일 사측과 2년 기한의 단체협약과 1년 기한의 임금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금속노조 한화테크윈 지회는 해당 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초 새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사측에 요구했다.

사측은 한화테크윈 기업별 노조가 가진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나는 2017년 12월까지라며 이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게 나눠준 업무매뉴얼에도 사업장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2년 정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약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어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유효기간이 2년인 단체협약 대신 유효기간이 1년인 임금협상이 끝날 때쯤 교섭대표노조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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