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49.6% vs 반대 40.3%…작년 8월보다 찬성 19.6%p↑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허용 가액 기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김영란법 '3·5·10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9.6%(매우 찬성 17.6%, 찬성하는 편 32.0%)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매우 반대 17.7%, 반대하는 편 22.6%)이며 '모름/무응답'은 10.1%다.
찬성 비율은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을 조사했을 당시(30%)보다 19.6%p 상승했다.
직업별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농림어업 계층과 자영업자층에서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와 20대에서 찬성이 많았고 40대, 60대 이상, 30대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찬성 54.4%)의 찬성률이 보수층(51.7%)과 진보층(50.2%)보다 약간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2명을 대상으로 임의 스마트폰 알림,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3%p이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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