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뇌물' 이상득 1심 실형…정준양은 '뇌물공여' 무죄(종합)

입력 2017-01-13 15:19   수정 2017-01-13 17:36

'포스코 뇌물' 이상득 1심 실형…정준양은 '뇌물공여' 무죄(종합)

재판부, 이상득 건강 등 고려해 법정 구속은 안 해

티엠테크 부분은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

"이상득, 헌법상 청렴 의무 저버려…사회 일반 신뢰 훼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예나 기자 = 포스코 측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러나 이 전 의원의 건강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박모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게 해 줬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 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한다"며 "검찰 주장만으로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포스코켐텍이 이 전 의원 지인 박씨에게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신제강 공장 공사 문제 해결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 있는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직무집행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피고인이 직접 취한 경제적 이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해 자신의 그릇된 처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6선 의원을 하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점, 현재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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