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대신 받는다

입력 2017-01-15 12:00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대신 받는다

금융위, 주택연금제도 개편…인출금 갚으면 월 지급액 당초 수준으로 회복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녀 동의가 있어야만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연금제도 개편안을 1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물려줄 위탁자가 금융회사에 재산을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하면 사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주는 신탁을 말한다.

주택연금이 신탁방식으로 바뀌면 연금 가입 시점에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수령권이 배우자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정할 수 있다.

현재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는 있다. 단, 그러려면 주택 소유권을 배우자에게로 이전 등기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비용이 평균 340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함부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없다. 주택 소유자인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인 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넘기려면 상속 권한이 있는 자녀가 동의해야 한다.

자녀의 이견이 있으면 배우자가 쉽게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금융위는 또 일시 인출금을 갚으면 축소됐던 연금 월 지급액을 당초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3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72세 남성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려고 5천만원을 인출하게 되면 월 지급액이 75만원으로 깎인다.

이 남성이 여유 자금이 생겨 5천만원을 다시 채워 넣으면 당초 월 지급액 수준인 105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4분기 중 연금 지급 모형이 이같이 바뀌게 되면 현재 주택연금 이용자의 11%인 3천8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으로 상환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부부합산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을 책임한정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전부 갚지 못해도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제도 정착 상황을 지켜본 뒤 책임한정형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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