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잠금화면 광고' 전쟁…스타트업 두 곳 특허 다툼

입력 2017-01-16 16:36  

돈 되는 '잠금화면 광고' 전쟁…스타트업 두 곳 특허 다툼

버즈빌 vs 쿠차, 검찰-특허심판원 오가며 원조 논쟁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스마트폰의 잠금화면을 이용한 광고 특허를 두고 스타트업 두 곳이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버즈빌과 옐로모바일의 쇼핑 플랫폼 쿠차는 지난해부터 스마트폰의 잠금화면을 이용해 광고를 노출하는 기술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문제가 된 기술은 2012년 출시된 '캐시 슬라이드'와 유사한 서비스로, 잠금화면을 밀면 이용자에게 포인트가 적립되면서 잠금화면 속 광고 업체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버즈빌은 2013년 이런 광고 기술을 구현한 소프트웨어개발도구(SDK)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소셜 커머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영업해왔다. 버즈빌의 SDK는 '캐시 슬라이드'와 달리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기존 앱에 탑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쿠차가 2015년 12월 유사한 방식의 '쿠차 슬라이드' 기능을 기존 앱에 추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버즈빌은 앱에 탑재하는 방식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월 옐로모바일을 검찰에 고소했고, 특허심판원에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쿠차 슬라이드'가 버즈빌의 특허 출원 전에 나온 선행 기술을 사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버즈빌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검찰에 항고했다.

이런 가운데 특허심판원은 버즈빌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지난해 11월 "'쿠차 슬라이드'가 버즈빌 특허의 구성 요소와 실시 형태를 그대로 따랐다"며 버즈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심결했다.

앞서 8월 쿠차 측이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도 심판원은 "버즈빌의 특허가 '캐시 슬라이드'와는 목적·구성·효과 면에서 달라 무효가 될 수 없다"며 버즈빌의 특허를 인정했다.

이에 옐로모바일은 지난해 말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두 회사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버즈빌 측은 "기존 앱에 탑재하는 방식이 우리 특허의 핵심"이라며 "'쿠차 슬라이드'가 명백히 우리의 특허를 침해한 만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옐로모바일 관계자는 "'쿠차 슬라이드'는 기존의 선행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버즈빌의 특허와 무관하다"며 "법적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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