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 보상비 못 받은 울산교육청 '속앓이'

입력 2017-01-17 17:23  

학교 이전 보상비 못 받은 울산교육청 '속앓이'

울산초·언양초 이전 보상금 300억원 지급 늦어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학교 이전 보상비 수 백억원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초등학교와 언양초등학교 이전 보상비 300억원가량을 지자체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라고 17일 밝혔다.

울산초는 시립미술관 건립 계획에 맞춰 중구 원도심에서 혁신도시로 2014년 3월 이전했다.

시교육청은 당시 학교 건물 이전 보상비 24억4천만원을 울산시로부터 받았지만, 이후 기존 울산초 부지에서 문화재가 출토돼 시립미술관 건립에 제동이 걸리자 토지 보상비 180억원은 받지 못했다.

울산시와 교육청이 2014년 2월 손실보장 약정을 체결하면서 문화재 출토로 사업이 어려워지면 보상 문제를 추후 협의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또 시립미술관이 옛 울산초 부지 바로 옆에 들어서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보상 가능성이 낮아졌다.

언양초는 언양읍성 정비종합계획에 따라 2015년 3월 이전했다.

옛 언양초 부지가 언양읍성 관아 복원구역에 포함돼 울산시와 울주군, 문화재청으로부터 토지비 98억원, 건물비 22억원 등 총 120억원 상당(추정치)을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보보조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교육청이 자체 예산 307억원을 투입해 언양초를 이전했다.

관아 복원은 언양읍성 정비종합계획 중 가장 늦게 진행하기 때문에 2022년 완료가 목표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과 증축 등 교육여건 개선비를 마련하기 위해 2천500억원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한 사정을 고려하면 한 푼이 아쉽다"며 "학교 신설과 이전이 시민에게 도움이 된 만큼 지자체가 보상에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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