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소규모 가금류 사육 농가의 자기 도태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육 마릿수 100마리 이하의 499가구에서 키우는 가금류 5천290마리다.
마리당 보상가는 토종닭·삼계탕용 어린 닭·오리·기러기는 각 2만원, 거위·청계·칠면조는 각 3만원이다.
시는 도태 확인서, 증빙 사진, 가금류 재입식 금지 동의서 등을 받은 뒤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농가는 도태된 가금류를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기증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통·판매할 경우 보상금을 돌려줘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반경 3km 이내 대규모 농장 사육 가금류까지 살처분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보령에는 아직 AI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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