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공사 몰아주고 8천만원 챙긴 충주시의원 구속

입력 2017-01-18 17:24  

특정업체 공사 몰아주고 8천만원 챙긴 충주시의원 구속

'쪼개기' 수의계약 통해 100여건 수주…"예산심의권 악용한 전형적 갑질"

공사 알선 수수료 5% 받다 시의원 되자 10%로 올려…공무원 연루 여부 수사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18일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충주시의회 이모(58) 의원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충주시 각 읍·면·동이 발주하는 공사 100여건을 자신과 관련 있는 D건설이 수주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D건설 대표를 맡아오다 2010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물러났지만 현재도 약 1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공사 알선 대가로 5%의 수수료를 받아오다 당선 뒤에는 수수료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해 10%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한도를 넘어선 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구를 나누는 분리 발주(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D건설에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읍·면·동장들이 이 의원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 충주시 공무원들이 연루됐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이 의원과 D건설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공사를 따낸 뒤 다시 통째로 넘겨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주식 배당금을 받은 것이며, 공사 알선 대가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비교적 소액인 수의계약 공사를 발주하면서 시의원이 예산심의권을 가진 점을 의식해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시의원의 전형적인 '갑질'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이날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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