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인권침해 방조' 부산고용청에 항의서한

입력 2017-01-18 17:59  

'근로감독관이 인권침해 방조' 부산고용청에 항의서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근로감독관이 노동 인권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요?"

고등학생 정 모(17) 군은 지난해 2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부산 영도구의 한 고깃집에서 시급 6천 원을 조건으로 일했다.

정 군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교내 안심알바신고센터에서 상담한 결과 초과근무수당과 주휴수당 등 80만6천724원을 못 받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적용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센터 측은 업주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고용노동청에 고발했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별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고 수습 기간이라는 점을 고지받아 근무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문제 삼지 않았다.

이를 알게 된 센터 측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뒤늦게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도 기소됐다.

고등학생 박 모(17) 양은 2016년 5월 1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급 6천100원에 부산 서구의 한 마트에서 일했다.

박 양은 임금의 일부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부산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 제출 이후 담당 감독관은 박 양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평일인 7월 15일 오후 1시에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교내 안심알바신고센터 측이 수업이 있는 평일 낮에 학생 출석은 불가능하다며 항의하고 출장 조사를 요구했다.

담당 감독관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해당 사건을 위탁, 노무사가 나서 임금 문제 등을 해소하고 진정을 취하시켰다.

대학생 이 모(28) 씨 등 2명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13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청과물 시장에서 하루 평균 16시간 동안 일했다.

두 사람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겠다는 업주의 말을 믿고 첫 3개월간 차비 정도만 받았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데다 돈도 별로 벌지 못하자 부산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관할 동부지청이 담당하게 됐다.

문제는 대질조사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무 기간을 6개월이 아닌 3개월로, 하루 근무시간은 16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하자고 한 데서 시작됐다.

이 씨는 "그런 식의 조정은 월권행위라고 항의하자 근로감독관이 '근무 기간과 시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아무런 진척이 없자 스스로 진정을 취하했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런 사례를 근거로 18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장에게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네트워크는 "근로감독관이 노동 인권 침해를 방조하거나 그 임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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