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여직원 성폭행한 울산 공무원 '파면'

입력 2017-01-19 10:09  

술 취한 동료 여직원 성폭행한 울산 공무원 '파면'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19일 해당 구에 따르면 울산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5년간 재임용이 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받을 수 있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번 결정은 A씨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구 관계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며 "1심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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