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과 짜고 3억짜리 금괴 '슬쩍'…20대 2명 징역형

입력 2017-01-19 16:31  

알바생과 짜고 3억짜리 금괴 '슬쩍'…20대 2명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생들과 짜고 시가 3억원 상당의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매매업소 운영자 A(28) 씨 등 20대 2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10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께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한 한국인이 홍콩에서 갖고 들어온 1㎏짜리 금괴 6개(시가 2억9천100여만원 상당)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일본까지 금괴 6개를 운반해주기로 한 아르바이트생 2명과 짜고 출국장 인근 화장실에서 금괴를 넘겨받아 공항 밖으로 빠져나왔다.

A 씨 등과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생들은 사회 선후배로 아는 사이였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서울 서초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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