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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지촌 여성 불법 격리수용 인정…국가, 위자료 줘야"

입력 2017-01-20 18:46  

법원 "기지촌 여성 불법 격리수용 인정…국가, 위자료 줘야"

'성병 환자 격리' 법적 근거 마련 전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 인정

"기지촌 설치·정화운동은 불법행위 아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내 주둔 미군을 위한 기지촌 내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2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이모씨 등 12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이씨 등 57명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 등은 2014년 6월 "성매매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불법행위 단속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성매매를 단속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만큼 위자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단 정부가 기지촌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정책 등을 시행한 것은 이씨 등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지역 지정이나 기지촌 정화운동 등은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성병검진, 치료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성매매업 종사를 강요하거나 촉진·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고들 가운데엔 인신매매 같은 불법행위로 기지촌에 유입된 경우도 있지만, 생계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성매매를 그 수단으로 삼은 여성들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게 아니고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만 성병 감염자들을 격리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성병에 감염 여성들을 격리 수용한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인정했다.

'성병 감염인도 격리수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제정·시행된 것은 1977년 8월이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1977년 8월 이전 성병 감염자로 판명받아 격리 수용된 여성 57명에겐 국가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65명의 여성에 대해선 "1977년 8월 이전 강제 격리 수용돼 성병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국가가 전국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강제 격리수용 치료가 적법한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국가 권력기관의 국민에 대한 불법 수용 등 가혹행위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뿐 아니라 되풀이돼서도 안 될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국제적으로도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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