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탄핵심판이 이 시기 즈음에 끝나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차기 대선은 4월 말∼5월 초 열리게 되며, 결론 시점에 따라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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