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활용법 컨설팅받을 중소기업 모집

입력 2017-01-23 09:28  

관세청, FTA 활용법 컨설팅받을 중소기업 모집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은 2017년도 '예스(YES) FTA(자유무역협정) 컨설팅' 대상 중소기업, 영세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예스 FTA 컨설팅 사업은 관세청이 민간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해 국내 중소·영세기업에 매칭해 FTA 활용 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제도다.

2011년 개시된 이후 총 3천471개 업체가 사업을 통해 FTA 컨설팅을 받았다.

관세청은 지난해 사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올해부터 FTA 활용 경험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 영세기업 등을 최우선 순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최근 2년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예산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대상 업체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0월 말까지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세청 예스 FTA 포털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portalindex.html)나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사업세관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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