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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누르고 사람없으면 절도행각 30대 구속

입력 2017-01-24 10:00   수정 2017-01-24 10:05

초인종 누르고 사람없으면 절도행각 30대 구속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빈 아파트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이달 16일 낮 12시 45분부터 오후 6시 40분 사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대 아파트 3곳에 방범창을 절단기로 자르고 창문으로 침입, 귀금속 등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바로 다음 날 오후 1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에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범죄로 1년 2개월간 복역하다가 지난해 4월 출소한 김씨는 훔친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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