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빈집 노린 2인조 절도…"낮에도 문 잠그세요"

입력 2017-01-24 12:29  

시골 빈집 노린 2인조 절도…"낮에도 문 잠그세요"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농촌 지역 빈집만 골라 턴 혐의(상습절도)로 서모(45)씨와 정모(48)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청주·천안·광양·고흥 등지를 돌며 농가 30곳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총 4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대부분 농민인 피해자들이 농사일을 나간 틈을 노려 집에 침입했다.

서씨 일당은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비우는 농민이 많다는 점을 노렸다.

피해 농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지난 17일 경기 평택시와 전북 군산에서 서씨와 정씨를 각각 붙잡았다.

서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출소해 교도소에서 만난 정씨와 함께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서씨는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외출할 때 잠금장치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할 파출소에 문의해 예약순찰제를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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