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눈이 흔들려, 자백해"…변협 "폭언·인격모독 수사 많아"

입력 2017-01-24 14:26  

"당신 눈이 흔들려, 자백해"…변협 "폭언·인격모독 수사 많아"

변협, 검사평가 사례집 발간

참고인 임산부에게 "유산되면 내가 책임…출석해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당신은 범인이 맞아요. 자백하세요. 당신의 눈이 흔들려요."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들었던 말이다. 이 남성은 심한 모욕감과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조사에 입회했던 변호사가 "피의자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니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사는 "저 사람은 거짓말탐지기를 해도 거짓말로 나올 게 뻔하다"며 거절했다.

임신 8개월이었던 한 여성은 검찰로부터 다른 사람 사건의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 여성은 자신이 임신 상태인데다 당일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돌아온 대답은 "유산되면 내가 책임질테니 빨리 나오라"는 말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검사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24일 사례집을 발간했다.

2015년 10월 대한변협이 자체적으로 검사 평가제를 도입한 뒤 나온 두 번째 사례집이다.

변협은 피의자에 대한 자백 강요, 인격 모독, 수사 참여 변호인의 메모 금지, 변호인 모욕, 참고인 협박 등 잘못된 수사관행이 여전히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의 지연, 경찰 의견에 따른 사건 처리, 법리 오해 등 검사의 불성실한 태도나 직무 능력을 지적하는 평가도 늘었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낮은 평가 점수를 준 검사 가운데에 1명은 실제 피조사자에게 폭언을 해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검사를 포함해 모두 20명의 검사가 하위 검사로 평가받았다.

변협은 "이들은 공익 대변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럽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많거나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검사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된다"며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변협은 서울중앙지검 김덕곤 검사(47·사법연수원 31기), 부산지검 박현주 검사(46·연수원 31기) 등 10명은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변협은 이들 우수·하위 검사 명단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1만8천여명 회원 중 2천178명(11.5%)이 참여했다. 평가받은 검사는 수사와 공판 담당을 포함해 1천303명이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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