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아직도 '활개'

입력 2017-01-25 06:0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아직도 '활개'

작년에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전년보다 37.7% 늘어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스피 상장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자본잠식으로 자신의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가가 액면가 이하에 머물러 이마저도 어려워지자 증권회사 직원과 공모해 무려 934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수법을 사용해 주가를 끌어 올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 해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를 비롯해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지분보고 위반 등 208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에 새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208건으로 전년 151건보다 37.7%(57건)나 늘었다.





이중 자체 인지 사건은 81건으로 전년 대비 6건(6.9%) 감소했고,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은 127건으로 전년보다 63건(98.4%)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68건, 코스닥 130건으로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금감원은 이 중 절반인 104건은 검찰고발·통보하고 45건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172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검찰에 이첩된 사건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39건)가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 34건, 부정거래 16건, 지분보고 위반 15건 순이었다.

특히 자기 자본이 아닌 차입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본 무자본 M&A 유형 부정거래가 12건이나 됐다.

또 '청담동 주식 부자' 등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주식카페에서의 테마주 관련 허위내용 게시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도 적발됐다.

주가가 낮고 유통주식 수가 적은 중·소형주를 골라 카페회원으로부터 일임받은 자금을 운용하는 등의 전업·일반투자자의 시세 조정 사건 18건도 처벌을 받았다.







금융투자업자 등의 경우 수익률관리나 블록딜 관련 시세조종 행위가 8건이 적발돼 검찰로 이첩됐다.

이외에도 코넥스 상장회사 경영진이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해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의 요건을 맞추려고 시세 조종한 사례도 4건 있었다.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중에는 대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이용 23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8건, 준내부자 9건 등이 검찰로 이첩됐다.

호재성 정보 이용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주식 대량취득·처분 관련 정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대한 것이었고, 악재성 정보 이용은 영업실적 악화 정보, 주주배정 유상증자 정보, 회생 절차 개시, 감사의견 거절 등이 있었다.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는 3명이 적발됐으나 2명은 사망 등으로 책임을 묻지 못했고 1명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작년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올해는 ▲정치테마 등 특정테마에 편승한 시세조종·부정거래 ▲유사투자자문형태의 부정거래 ▲경영권 변동 관련 불공정거래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대처와 긴밀한 협업체제 유지 등을 위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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