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지원 확대…'퇴소후 5년까지 신청'

입력 2017-01-25 12:00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지원 확대…'퇴소후 5년까지 신청'

시설장 추천 절차 폐지…지자체 지원 실적 평가키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자립을 위해 정부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 23세 이하'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아동양육 시설에서 독립한 청소년이나 성인이 정부의 공공 주거 지원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대학 재학, 취업 연령 상향 등의 이유로 퇴소자의 경제적 자립 시기와 전세금 신청 시기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전세자금 최대 8천만원 대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확대되고, 신청 절차는 간소화된다.

지원 대상은 '만 23세 이하'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된다. 가정위탁으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시설 퇴소자와 동일하게 보호종결 후 5년 안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 지원을 한번 받으면 3회 갱신(2년 단위)을 통해 총 6년까지 전세금을 쓸 수 있다.

신청 절차에서 시설장 추천 절차는 폐지되고 시설 퇴소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확인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 현행 우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평균 소득 70% 이하) 등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올해부터 공공 주거 지원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설에서 독립한 후 초기에 자립을 도와주는 아동자립지원시설의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1실 2인이 정원이나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실 1인으로 조정된다.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사람은 매년 2천600명 정도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 개선>

┌────────┬─────────────┬──────────────┐

│ 개선 사항│ 현행 │개선│

├────────┼─────────────┼──────────────┤

│ 지원 │?만23세 이하 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

│ 대상 확대│ │내 │

│├─────────────┼──────────────┤

││?만18세 미만 위탁가정 │?보호종결 이후 5년 이내 │

├────────┼─────────────┼──────────────┤

│절차 간소화(안) │?시설장 추천, 지자체 확인 │?지자체 확인│

└────────┴─────────────┴──────────────┘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