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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 김치·떡 등 원산지 위반 123개 업소 적발

입력 2017-01-27 07:13  

설 대목 김치·떡 등 원산지 위반 123개 업소 적발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설을 앞두고 단속을 벌여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2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업소 중 76곳(61.8%)은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47곳(38.2%)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단속됐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46건), 떡류(30건), 쇠고기·돼지고기(각 13건) 순으로 많았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미표시한 업체는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한다.

경북농관원은 농식품과 지역 특산품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품목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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