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운영 중단한 경찰 '포돌이 양심방'…신고 급감

입력 2017-01-29 10:05   수정 2017-01-29 14:53

청탁금지법에 운영 중단한 경찰 '포돌이 양심방'…신고 급감

지난해 울산경찰 신고 221건 중 법 시행 이후는 19건 불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신고하는 경찰관이 크게 줄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음료수 하나라도 받지 않아 신고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2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포돌이 양심방'에 접수된 금품수수 자진 신고는 모두 221건(673만원 상당)이다.

이 중에서 청탁금지법 시행(9월 28일) 이후 신고된 것은 19건이다. 시행 후 첫 달인 10월은 15건이 들어왔지만, 11월은 3건, 12월은 1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신고된 것은 누가 줬는지 불분명하거나, 돌려주기가 모호한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0시께 40대 남성이 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로 찾아와 과일주스 1박스(1만 원 상당)를 경찰관들에게 내밀었다.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인사불성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친구를 태워 집까지 데려다줘서 감사 표시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경찰관들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어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이 남성은 과일주스를 들고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

경찰관들이 얼마 뒤에 순찰하려고 지구대를 나서는데 문 옆에 그 과일주스 박스가 놓여 있었다.

경찰관들은 어쩔 수 없이 포돌이 양심방에 신고했다.

지난 12월 접수된 1건은 동부경찰서 앞을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고생한다"며 입구를 지키던 의경의 손에 쥐여주고 간 음료수 1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이후 포돌이 양심방의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져 지난해 10월 말부터 자체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지만, 현장 경찰관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받은 작은 물품이라도 문제가 될까 봐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포돌이 양심방은 경찰관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 유혹을 받거나 부득이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자진해 신고하는 창구다.

울산경찰은 지난해 신고된 221건 중 61건은 제공 당사자에게 반환했고, 156건은 복지시설에 기증, 2건은 국고세입 처리, 나머지 2건은 폐기했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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