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종료 30일 남았다…'정점' 朴대통령 수사에 '배수진'

입력 2017-01-29 10:00   수정 2017-01-29 15:09

특검 종료 30일 남았다…'정점' 朴대통령 수사에 '배수진'

김기춘 등 10명 구속 '성과'…삼성 등 기업 뇌물죄 '논란'

朴대통령·崔 '반격' 여론전 부담…"유종의 미 거두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9일로 수사 기간 30일을 남겨두게 됐다. 70일로 보장된 1차 수사의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한다면 30일의 여유가 더 생기지만 특검 입장에선 연장 결정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차 기간에 승부를 낸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정치권의 조기 대선 일정 가동 등 외부 변수가 많아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여러 가지 미묘한 역학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 얼마나 추가 성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본격 수사 이후 40일 간 상당한 성과를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는 ▲ 박 대통령 뇌물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 청와대 비선진료 ▲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등 네 갈래로 동시에 진행됐다.

특검은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혀냈고, 이 과정에서 현 정부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른 '왕 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구속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현직 장관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구속됐다. 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몸통'으로 꼽힌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소설가 이인화)·이인성 교수 등 핵심 관계자들도 대거 구속됐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경우 영장이 기각됐다.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의혹과 관련한 기업 수사를 놓고선 다소 평가가 엇갈렸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최씨로 이어지는 '삼각 커넥션'을 정조준했다. 삼성의 '최순실·정유라 지원'을 뇌물로 보고 그 정점에 있는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단계에서 박 대통령과 공모한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차은택 씨 등의 광고 수주 압박, 인사 청탁 등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됐던 기업들이 특검에선 뇌물공여자로 전환되자 기업들은 반발했다.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는 성공작으로 평가받는다. 구속된 피의자가 총 10명에 이른다. 전직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대학교수 등 모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다.






그러나 특검이 남은 기간 넘어야 할 산은 훨씬 높고 험하다.

우선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일은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난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예고대로 내달 초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굳게 입을 다문 최씨의 입을 여는 일, 최씨 딸 정유라(21)씨 국내 송환,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 등 중대 과제가 가득하다.

후반부로 가면서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가 얼마나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얼마나 진전된 내용을 내놓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다만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세'에 나선 것이나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특검에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 늘어나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특검 수사 검사가 최씨에게 '삼족을 멸하겠다'고 폭언했다는 주장이 변호인에게서 제기되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특검의 부인에도 진위 논란은 이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 정서에 기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혐의로 강제수사권을 무리하게 발동하려 할 경우 역풍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특검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부여된 수사 기간 절반이 지나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자 한다"는 '중간 수사' 입장을 밝혔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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