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중단' 규제 강화에 울산 택시불편 신고 35%↓

입력 2017-01-31 08:25  

'보조금 중단' 규제 강화에 울산 택시불편 신고 35%↓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가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불친절 택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택시 불편 신고가 크게 감소했다.

울산시는 2016년 접수한 택시 교통불편 신고가 331건으로 2015년 508건보다 34.8%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2014년 불편신고는 706건이었다.


시는 작년부터 시행한 '불친절 택시 보조금 삼진아웃제'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조금 삼진아웃제란 불친절 민원이 최근 1년간 3회 이상 발생하면 시가 카드결제 수수료와 카드결제기 통신료 지원을 1년간 중단한다. 승객의 카드결제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택시업계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2015년부터 시행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도 불편신고 감소의 한 이유로 파악했다.

택시발전법은 승차거부의 경우 2년 내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사업면허 취소, 합승·부당요금이나 카드결제 및 영수증 발급 거부는 연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택시 불편신고는 불친절 49%, 승차거부 16%, 부당요금 13% 등으로 집계됐다.

lee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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