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는 도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개혁 과제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민과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모 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이다.
도와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나 동행정복지센터, 제주상공회의소에 비치된 규제 개혁 제안서를 작성해 도 특별자치법무과(☎ 064-710-2072)나 제주상공회의소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보내면 된다.
도는 접수된 모든 제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친 다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15건을 선정, 시상한다.
최우수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우수 제안자 2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장려와 입선 각각 6명에게도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선정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해당 부처에 규제 개혁 과제로 제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규제 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처를 한다.
강애란 특별자치법무과장은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므로 도민과 기업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개혁 과제를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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