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공모한 동거인 징역 22년…법원 "합의했고 피해자 모친이 선처 탄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보험금 3억원을 노려 옛 남자친구를 외국으로 유인한 뒤 청부업자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으로 감형받았다.
법원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해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4·여)씨와 그의 동거인 박모(3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의 사주로 피해자를 살해한 또 다른 박모(36)씨와 김모(25)씨도 각각 1심에서 징역 25년과 23년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 15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쳤고,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씨와 박씨는 2015년 12월 피해자 A씨를 상해사망 보험금 3억원짜리 여행자 보험에 가입시킨 뒤 태국으로 출국하게 하고, 미리 현지에 가 있던 또 다른 박씨와 김씨를 시켜 살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조씨와 박씨는 A씨에게 '박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을 데려오는 일을 하라'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 수익자를 조씨로 설정해 보험금을 빼돌리려 했다.
현지에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2명은 사체를 도로 옆 풀밭에 유기해 4명 모두 사체유기죄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1심은 "보험금을 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간 참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이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청부살인 범죄"라며 무기징역과 중형의 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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