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석탄 수입량 통보시한 넘겨…미중갈등에 '태업' 해석도

입력 2017-02-02 11:57   수정 2017-02-02 11:58

中, 北석탄 수입량 통보시한 넘겨…미중갈등에 '태업' 해석도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작년 12월분 석탄 수입정보 통보 안 해

'춘제' 영향 단순 지연일수도…"시한 넘겼어도 통보는 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유엔에 통보해야 하는 북한산 석탄수입 통계를 아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 수출 물량의 대다수를 수입하는 중국은 지난해(11월30일~12월31일)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 물량과 관련한 통계를 1월30일까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만 시한을 사흘 넘긴 이날까지도 통보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30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에 대한 자금줄 차단을 위한 핵심 제재조항의 하나로 북한의 석탄 수출에 대해 상한을 설정했다.

결의 채택 시점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는 5천349만5천894달러 또는 100만t을, 2017년부터는 연 4억87만18달러 또는 750만t을 상한으로 설정했다.

북한이 상한선을 초과해 석탄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해 2321호는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의 양과 금액(가격)을 매월 마지막 날 이후 '30일 이내'에 대북제재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232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 통계를 공유, 공개하기 위해 대북제재위가 개설한 관련 사이트에도 이날 현재 아무런 통계가 올라와 있지 않다.

미국의소리(VOA)도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이탈리아 (유엔주재) 대표부가 지난달 30일 이메일에서 "아직까지 지난해 12월 (북한산) 석탄 조달 물량에 대한 정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1일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의 통보 지연이 단순히 절차적 문제일 수도 있다. 지난달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가 있었던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통보 시한까지 주어진 30일이 짧지 않은 기간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하는 중국의 의도적 '사보타주'(태업)가 아니냐는 해석도 없지 않다.

미중간에 갈등이 격화될수록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그동안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거듭 확인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산 석탄수입과 관련 통계를 대북제재위에 결국 통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그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핵무기 등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리스트를 대폭 추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그동안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거듭 확인해왔다"면서 "일단 시한을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석탄 관련 통계를 대북제재위에 통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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