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서 발렛파킹 맡겼다가…주차딱지에 2차 피해까지

입력 2017-02-03 07:30   수정 2017-02-05 01:53

김포공항서 발렛파킹 맡겼다가…주차딱지에 2차 피해까지

불법 대행업체 측 '모르쇠' 일관…이용객 '주의보'

(구리=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지난해 11월 27일 가족들과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을 떠났던 박모(53)씨는 한 달 뒤 경기도 구리시 집으로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는 기가 막혔다.

당시 김포공항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 발렛파킹(주차대행·valet parking)을 맡겼었는데,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린 것이다. 과태료는 기한 내 납부 시 3만2천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황당한 마음으로 S업체 측에 항의했으나, 수십 차례 전화에도 업체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박씨는 3일 연합뉴스에 "이 업체는 네이버 같은 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상위에 노출되고, '고객 만족도 1위'라고 광고한다"면서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한 달 넘게 문제를 전혀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주변에는 주차난을 틈타 수년 전부터 주차대행 사설업체가 성업하고 있다.

김포공항은 주차장이 5곳인데다 공식 주차대행이 허용돼 차량 수용 규모가 8천400대에 달하지만, 이용객들이 연휴나 주말을 낀 휴가기간 평균 사나흘씩 주차를 하기 때문에 연휴나 주말에는 주차난이 극심하다.

이런 주차난 탓에 발렛파킹으로 인한 피해도 느는 추세다.

특히 공항 발렛파킹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의 몫이 되고 있다.

공항지역에서 영업하려면 공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식 주차대행 업체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다.

문제는 공항 주차장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용객들은 발렛파킹이 불법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박씨는 "공항 발렛파킹이 불법인지 사전에는 몰랐다"면서 "공항공사에서 단속이나 계도에 손을 놓고 있어 결국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렛파킹 업체들이 차량 열쇠를 내부에 보관한 채로 방치하거나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트렁크를 열어두는 등 차량을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김포공항 주차단속을 담당하는 서울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명절이나 공휴일을 낀 긴 연휴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민원 전화가 수십건씩 걸려온다"며 "여행가기 전 공항에서 불법 발렛파킹을 맡겼다가 단속에 걸려 항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 주차대행 업체들은 '나 몰라라' 식으로 골목 아무 데나 주차를 한다"면서 "불법 발렛파킹 이용을 자제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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