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단체가 고발…검찰 "청탁금지법·선거법 위반 정황 없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체육계 원로 초청 식사 자리에 참석해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수 성향 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2일 이런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선거 관련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증거도 없다"며 선거법 무혐의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당시 김 교육감이 식사비를 낸 게 아니고, 1인당 식사비가 2만원이 안 된 데다 참석자 중 이 법 적용 대상자가 1명뿐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9월 29일 청주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열린 체육계 원로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도교육청 체육 관련 장학사들이 "전국체전에 잘 다녀오겠다"며 인사하는 취지로 지역 원로 체육인들을 초청,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였다.
총참석자는 40명가량이었고, 식대는 장학사들이 갹출해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마다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교육청 체육 담당 장학사들이 관례로 은사이자 체육계 원로를 초청, 대접해왔던 자리였다고 한 장학사는 전했다.
당시 보수 성향 단체가 이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해마다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교육청 체육 담당 장학사들이 관례로 은사이자 체육계 원로를 초청, 대접해왔던 자리였다"며 문제 될 게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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