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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증인 나선 고영태…헌재 탄핵심판엔 나올까

입력 2017-02-03 05:00  

'최순실 재판' 증인 나선 고영태…헌재 탄핵심판엔 나올까

6일 법원 소환…헌재 "대통령측 요청시 출석요구서 전달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다가 갈라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잠행 끝에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도 나올지 관심을 끈다.

고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소재파악이 안 돼 두 차례나 증인신문이 연기됐다. 그의 증인신문은 9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헌재는 고씨에게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재 관계자는 3일 "대통령 측이 최씨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는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고 신청하면 받아들일지를 재판관들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고씨가 6일 최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면 그를 증인으로 신청한 대통령 측이 소재를 파악해 헌재에 알려야 한다. 이 때문에 헌재는 대통령 측이 직접 출석요구서 전달을 요청해야 이를 검토해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측이 증인 출석을 강력히 원하고, 헌재도 탄핵 사유를 밝히려면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최씨 형사재판 법정에 나온 고씨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통령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고씨는 최씨와 한 때 가깝게 지내며 각종 국정농단 사태를 소상히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밝힐 '키맨'으로 꼽힌다.

최씨 측은 고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그가 주변 인물들과 함께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지난달 17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 불명으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신문이 불발됐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다시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지만, 역시 출석요구서 전달이 안 돼 이달 9일로 재차 연기됐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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