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 불허…진입 차단(종합)

입력 2017-02-03 10:27   수정 2017-02-03 16:35

靑,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 불허…진입 차단(종합)

민원인 안내 시설인 '연풍문'서 자료 임의제출 방침

청와대 앞 대로에 경비인력 배치…통행 차단하며 보안 강화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청와대는 3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작년 10월 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이후 97일 만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검찰 등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을 허가한 적이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작년 12월 1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 당시에도 특위 위원들의 경호실 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연풍문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의 박충근·양재식 특검보가 연풍문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과 경호실 소속 직원을 보내 영장을 확인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고,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차단한 뒤 특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임의제출 방침을 고수하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기류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에 앞서 청와대 앞 도로인 '청와대로' 양쪽 끝 지점에 경비 병력을 배치해 취재진과 일반인의 통행을 차단하는 등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섰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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