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수석'에 명품백·현금뭉치…김영재 부인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17-02-03 10:17   수정 2017-02-03 13:12

'王수석'에 명품백·현금뭉치…김영재 부인 영장심사 출석

특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전명훈 기자 =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61)씨 단골병원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씨 부인 박채윤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앞서 9시 35분께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나와 약 15분 뒤 법원으로 이동했다.

박씨는 '안 전 수석 측에 뇌물 건넨 혐의를 인정하나', '뇌물 대가로 청탁이 있었나', '최순실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특혜를 받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특검에 따르면 의료용품 업체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인 박씨는 안 전 수석 측에 현금 2천500만원과 고가의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재의원이 안 전 수석 부인에게 무료로 성형 시술을 해 준 것도 피의사실에 포함됐다.

와이제이콥스는 2015년 의료용 특수 실 개발 과제로 정부로부터 15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았다.

특검은 박씨와 안 전 수석 사이에 오간 금품이 R&D 과제 수주 등의 대가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안 전 수석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박씨는 특검 조사에서 안 전 수석 부인에게 수백만원 짜리 가방을 선물한 것은 인정했으나 안 전 수석이 '아내가 명품 가방을 좋아한다'며 사실상 선물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song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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