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구글에 "해외서버 저장 고객이메일 FBI에 제출하라"

입력 2017-02-06 10:08  

美법원, 구글에 "해외서버 저장 고객이메일 FBI에 제출하라"

압수영장 순응 명령…'제출 강제 불가' MS판례 뒤집어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미국 법원이 구글에 해외서버에 있는 고객의 이메일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영장에 응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5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앞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정반대 판결을 한 것과 대조된다.




UPI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 주의 토머스 뤼터 치안판사는 구글이 해외서버에 저장된 고객의 이메일을 FBI 요원들이 미국 내 사기사건 조사를 위해 열람할 수 있게끔 옮기는 것은 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뤼터 판사는 명령문에서 "구글은 이용자가 모르게 정기적으로 이용자의 데이터를 한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다른 해외 데이터센터로 옮긴다"면서 "이런 이동은 고객의 접근권이나 소유권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사 이런 이동으로 계정소유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제어권이 침해되더라도 이는 최소한도이자 일시적인 일"이라면서 "여러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전자데이터를 회수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지만, 실질적 사생활 침해는 미국에서 공개될 때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치안판사가 앞선 판례를 따르지 않아 항소할 예정"이라면서 "과도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과 7개월 전 미국 뉴욕의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MS가 미국 수사당국이 마약 수사를 위해 아일랜드 더블린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내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IT·미디어 회사들과 사생활 옹호론자,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상공회의소에서 환영받았다.

지난달 24일 같은 항소법원은 이 판결에 대해 재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재논의에 반대한 판사 4명은 미국 대법원이나 의회에 이 조처를 되돌리지 말라고 요청했다.




두 경우 모두 1986년 통신장비 저장법에 따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 관련돼 있다. 많은 IT 회사와 사생활옹호론자는 이 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해왔다.

구글은 법정에 제출한 서류에서 가끔 네트워크 성능 개선을 위해 이메일을 조각내기 때문에 정확히 특정 이메일이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MS의 판례에 근거해 미국 내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수사당국에 제출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매년 미국 당국으로부터 범죄 수사와 관련한 이용자 데이터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2만5천 건 이상 받는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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