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헌재에 "대통령측 추가신청 증인 기각해달라" 의견서

입력 2017-02-06 23:21  

국회측, 헌재에 "대통령측 추가신청 증인 기각해달라" 의견서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페이지 분량의 '공정과 신속에 관련한 절차 의견' 등 총 5건의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이달 1일 헌재에 증인 15명을 추가 신청했으며, 헌재는 7일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이 중 몇 명이나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헌재가 15명 중 상당수를 채택하면 탄핵심판 결론은 애초 예정했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 3월 13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생긴다.

국회 측은 10차 변론기일까지 신문한 증인만으로 탄핵사유가 충분히 입증됐으며 추가적인 신문은 '충분한 심리'를 주장하는 박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또 박 대통령 측이 모종의 대가를 고리로 삼성그룹에 특혜를 줘 권한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고 상세한 주장을 편 20페이지 분량의 준비서면도 냈다.

앞서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증언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하는 내용을 분석한 7페이지 분량 준비서면과 박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에게 일괄 사표를 받아 3명만 수리한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는 11페이지 분량의 준비서면도 함께 제출됐다.

국회가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권력적 사실행위'(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는 행위)를 대통령 측이 반박한 데 대한 재반박 준비서면 역시 접수했다.

국회 측은 또 박 대통령 측이 이달 3일 낸 '탄핵소추에 대해 개인 의견'에 대해 35페이지짜리 서면을, '세월호 7시간 행적' 소명에 대해 55페이지짜리 서면을 통해 각각 반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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