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변재일, '총리 후보자도 장관후보 제청 가능' 법안 발의

입력 2017-02-07 07:40   수정 2017-02-07 07:44

변재일, '총리 후보자도 장관후보 제청 가능' 법안 발의

"탄핵심판 인용 따른 재선거 상황 입법미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현직 국무총리가 아닌 총리 후보자의 제청으로도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돼 재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되는 경우 총리 후보자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다.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정한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 인용 뒤 재선거가 치러지면 신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국무위원 임명 절차에 있어서 법률상 미비가 발생하게 된다고 변 의원은 설명했다.

변 의원은 "재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인수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신임 총리가 정해지지 않아 자칫 현 총리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임 총리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 임명된 이후에나 국무위원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이 경우에는 새로운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인용 뒤 출범하게 될 새 정부의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