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사고 속출' 제주, 부실공사 사고 처분기준 강화

입력 2017-02-07 10:31  

'공사장 사고 속출' 제주, 부실공사 사고 처분기준 강화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최근 제주에서 공사장 안전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부실공사로 사고를 유발한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분기준이 강화됐다.






제주도는 건축법을 위반한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에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준은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축법 제25조의2(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규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기준을 보면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다중·준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축관계자가 대지의 안전, 구조내력, 내화구조 등 건축법 기준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나 사망자가 발생하면 8개월∼1년, 1억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2개월∼1년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가설시설물 붕괴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업무정지 3개월∼1년, 과징금 3억∼10억원 처분을 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처분기준 마련으로 부실시공·감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사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대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건축법 개정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시공중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반드시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되는 등 안전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점검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건축경기 활황으로 공사가 급증하면서 건설업 분야 재해자와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최근 3년간 제주지역 건설업 재해 현황을 보면 재해자와 사망자는 2013년 446명·3명, 2014년 506명·3명, 2015년 552명·8명 등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20일 오후 신화역사공원 A지구 내 리조트월드제주 공사현장 거푸집이 파손돼 8명이 다치고, 같은 달 9일에는 서귀포시 법환동 분양형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형 공구함이 15m 아래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공사장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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