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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 2월말 선고 불가능

입력 2017-02-07 16:53  

[그래픽] 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 2월말 선고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달 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헌재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0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또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2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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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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