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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보조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2-08 08:20  

무자격 보조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무더기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등 약국의 불법행위를 지난해 10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해 모두 1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약국은 일반의약품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6곳,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 및 판매 5곳, 처방전 사전조제 2곳, 처방전 임의변경 2곳, 처방전 조제 내용 미기재 1곳 등이다.

부산 강서구의 A약국은 약사면허가 없는 보조원이 신경통, 관절염, 요통감소 등에 효능이 있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혼합제제 240포를 조제하다 적발됐다.

이 약국은 비염·알레르기, 위장약 등 6개 증상의 의약품 693포를 사전 조제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구의 B약국은 약사 보조원이 환자의 증세만 듣고 일반의약품인 근골환 60포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감기몸살 등 조제약품 1천954포를 사전 조제해 보관해왔다.

부산 사상구의 C약국은 사용기한이 330일이나 지난 전문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하거나 조제에 사용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무자격 약사 보조원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개설 약사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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